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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간편발급 안내)세관통관고유부호 기재 3월1일부터 의무화
작성자 HiHello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5-01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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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44

 * 아래와 같이 해외 물품 구매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'주민등록번호'대신하여'개인통관고유부호'발급사용을 2015년 3월1일부터 의무화 됩니다.

1.발급이 간단합니다.
네,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즉시 발급되며,공인인증서 없어도 당일 발급 됩니다.

2.
개인정보 보호가 됩니다.
그 동안 주민등록번호 노출에 걱정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.

3.편리성
첫회 주문하실 때 1회만(개인통관부호) 기록 남겨 두시면 다음 주문시부터는  입력이 필요없습니다.

4. 발급방법

  *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(클릭) -> : https://p.customs.go.kr/



  * 공인인증서 없으시면(클릭) -> : https://p.customs.go.kr/DrbPt/jsp/JBCO219_2.jsp


현재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차후 3월 1일 이후로는 의무화 되오니 미리미리 '개인통관고유부호' 발급 받으셔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세요^.^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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